실업예방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미흡한 제도와 기업주들의 무관심 탓에 당초 기대했던 실업발생 억제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구 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각종 실업예방 지원책을 신청할 수 있는 대구·경북지역 대상업체 3천6백81곳 가운데 올들어 지원을 신청한 업체는 92곳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그나마 전체 신청건수 가운데 71건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치우쳐 있어 실제로 현업 근로자해고를 막기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신청은 21건에 그치고 있다.
성서공단 ㄷ업체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최대한 해고를 줄이려 했으나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등 지원금 신청절차나 요건이 까다로워 포기했다"며 "경영사정이 악화돼 이달 중 상당수 근로자 해고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고용유지훈련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등 상당수 지원금 지급이 해고회피노력이 끝난 다음 분기에 이뤄지도록 돼 있어 자금사정 악화로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주들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이미 해고뒤에 이뤄지는 지원제도보다 실업을 사전에 막는 지원책이더 활성화돼야 한다"며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는 만큼 각 업체에 맞는 지원제도를 찾으려는 업주들의 관심과 노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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