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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1일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 윤락행위를 시켜온 대구시 서구 평리3동 '행복의문' 업주 박순원씨(40·여·대구시 북구 태전동)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월 부터 자신의 업소에 김모양(14) 등 4명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이들이받은 화대 중 1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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