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선고 결정

입력 1998-03-31 14:47:00

*대구지법 민사부

대구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박태호수석부장판사)는 30일 주식투자 실패와 운영하던 사업체마저 폐업,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게된 최모씨(대구시 서구 중리동)에 대해 소비자파산선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씨가 4천7백여만원의 빚에 시달리고 있으나 재산으로는 거주지인 대구시서구 중리동 아파트내 가재도구뿐"이라며 "현재 최씨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뿐만아니라 파산절차의 비용도 납부하기에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88년부터 주식에 투자하다 실패하고 96년에는 경영해오던 제과점마저 문을 닫은후카드회사, 은행등에 진 빚 4천7백여만원을 갚을 능력이 없자 지난해 소비자파산 신청을 냈었다.대구지법 관내에는 지난해 12월의 첫 파산선고 결정후 4건의 소비자 파산신청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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