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단 돈받고 지부운영 말썽

입력 1998-03-30 15:27:00

민간봉사단체 성격으로 응급환자의 구조 및 수송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129)이 불법으로 일반인들을 주주로 등록시켜 고액의 배당금을 주거나 별도의 지부를 운영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단체는 응급환자 후송시 요금을 기준 고시가격보다 턱없이 높게 받거나 산소통 구급약품등 구호필수품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 남구 이천동 최모씨(39)는 매달 배당금 1백50만원과 봉급 80만원을 받고 대구남지부를 운영케 해준다는 조건으로 96년10월부터 응급구조단 대구북지부에 4천만원을 내고 후송요원으로 근무했다.

최씨는 그러나 응급구조단측이 배당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4천만원반환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최근 대구남부경찰서에 대구북지부장 손모씨(42.여)를 고소했다.

대구시 북구 읍내동 이모씨(29)도 지난해 2월 응급구조단측으로부터 대구동지부를 양도받기로 하고 후송업무를 해오다 지난해 7월 해고당하자 협약위반시 받기로 했던 4천만원을 돌려달라며 최근 대구북부경찰서에 손씨등을 고소한 상태다.

이와 함께 한국응급구조단 대구북지부는 기본요금 5천원에 ㎞당 2백원인 기준고시가격보다 10배이상 많은 요금을 받는가하면 사용치도 않는 구급장비사용료에서도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진정이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본요금거리인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서 대구시립의료원까지 129구급차를 이용한 최모씨(73)는 기본요금의 16배인 18만원을 후송비로 냈다.

지난해11월 영남대병원에서 영천시로 아내를 후송한 조모씨(70)는 "산소통 사용료로 원가(8천원)의 50배인 40만원을 줬으나 3시간후 산소가 끊어져 아내가 숨졌다"고 주장했다.〈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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