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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평가를 연2회에서 1회로 줄여줄 것을 노동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대구상의는 유해환경 작업장에 대한 환경측정을 연2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작업장 현실과 괴리가 있어 해당 기업에 비용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상의는 이와 함께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있는 기업들에게 중복적인 성격을 띤 작업환경측정은 반드시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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