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조서 허위작성 前경찰서직원 벌금형 선고

입력 1998-03-28 00:00:00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정인숙판사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직원 이성학피고인(35)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97년 8월 승용차를 몰고가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달아났던 오모씨(26)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상해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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