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땅 매매 사기 요주의

입력 1998-03-28 00:00:00

성주 농촌에 근저당된 토지를 속여 매매계약금을 가로채거나 등기부상 면적보다 부풀려팔기,소송중 토지의 이중매매 등 부동산거래 관련 사기·진정·고소 등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성주지역의 경우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에 접수된 토지 관련 사기 등 사건이 6~7건에 달한다. ㄷ씨(45)는 시아버지와 남편 소유 금수면 토지 3백60여평을 신모씨에게 팔면서 2천7백만원에근저당 설정된 사실을 속이고 8백만원의 계약금을 가로채 입건됐다. .

ㅇ씨(64)는 가천면 신계리 임야 5만여평을 이모씨에게 1억원에 팔았으나 잔금 5천만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장모씨 등에게 1억4천5백만원에 매도, 송사가 계류 중이다. 또다른 ㅇ씨(56)는금수면 1백72평을 이모씨에게 팔면서 건축물 실면적을 속이고 계약금 2천5백만원을 받은 것으로알려졌다.

〈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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