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통행길 차단 땅주인에 무죄선고

입력 1998-03-28 00:00:00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득환판사는 27일 방모씨등 3명이 자신들이 이용해온 통행로를 막았다는이유로 고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토지소유자 신모씨(46·영천시 금호읍 냉천리)에 대해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교통방해죄상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 문제의 토지는 피고인이 흙을 부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고 일부를 방씨등 특정인만이 통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육로로 볼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방씨등은 지난해 6월 신씨로부터 집출입로의 매입요구를 받았으나 경지정리지구에 수용된 토지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뒤 신씨가 출입로에 철조망을 치고 통행을 막자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했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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