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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구 달서경찰서는 27일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오락실이 판을 친다는 보도(본보 26일자27면)와 관련, 심의를 받지 않은 오락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ㅅ오락실업주 정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21일부터 업소내 20대의 오락기 중 4대를 허가가 없는 사행성 오락기기판으로 바꿔 영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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