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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玄敬大)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백53명은 26일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이 총리 임명동의안 투표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김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현의원 등은 이 청구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투표의 개표를 하지 않고 표결결과를 선포하지않은 것은 명백히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부여받은 의안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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