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대부분 지도층 '자제님'

입력 1998-03-27 15:57:00

병역회피의 편법으로 이용되는 단독이민 및 국외영주권취득 사례중대부분이 사회지도급 인사의자제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19일 병무청에 대한 감사에서 지난 92~96년 단독이민을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천6백92명중 조사가 가능한 6백6명을 대상으로 병역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중91.4%가 30세까지 병역이 연기되는 혜택을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들의 친권자 4백86명의 80%이상이 사회지도급 인사며, 이 가운데 22명은 대학총장, 병원장 등 사회 저명인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4백86명을 직업별로 보면 △개인사업 1백89명 △회사원 97명 △교수 37명 △공무원 36명 △의사20명 △목사 19명 △농업 9명 △무직 40명 △기타 39명이었다.

감사원은 그러나 '저명인사'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 병역제도는 일반유학생의 경우 만27세를 초과하면 무조건 귀국해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나, 본인 단독으로 이민을 가거나 유학중 영주권을 얻어 체류하는 사람은 만30세까지 병역의무가미뤄지며 이후 귀국해도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다.

감사원 관계자는 "불법은 아니지만 이들은 유학이 아닌 단독이민, 영주권취득등의 방법을 택함으로써 병역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소요되는 유학기간을 확보하고 30세를 넘기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악용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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