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명의 분양금대출 법적제재 필요 여론

입력 1998-03-27 00:00:00

부도를 낸 주택건설업체들이 직원명의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가 잇따라불거지자 경제계에서는 주택업체들의 이러한 횡포를 막는 법적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여론이 높다.

지역 주택건설업계에는 미분양아파트를 직원들에게 떠넘긴뒤 이들 명의로 분양금을 미리 대출받는 방법이 관행화되다시피 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들까지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다.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가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직원및 협력업체대상 아파트강매,이들 명의의 분양금 대출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면허취소 등 강력한 법적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주택공제조합은 분양보증계약서상에 보증범위를 정확히 명시해야 하며 주택업체들의 직원및 협력업체명의의 대출요구에 사실상 동조해 온 금융권도 대출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삼산주택 직원 66명은 26일 대구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조만간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키로 했다.

이들 직원들은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9개 주택건설업체 직원들과 연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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