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금융기관의 고금리상품에 돈을 맡긴 예금주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 파산시 이자를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만큼만 지급보장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부는 26일 금융기관 파산시 원리금 보장한도 등을 정한 내용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제출, 통과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보호대상예금의 범위 등에 대해 관련 부처 및 금융기관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일단 상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