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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25일 증권사들이 97회계연도(97. 4∼98. 3)결산시 상품주식과 외화증권은 평가손의50% 이상을 당기손실로 반영토록 지침을 내렸다.
또 98회계연도 반기결산부터는 평가손실 반영률을 1백%로 높이고 내년 3월부터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반영방법을 현재의 총계기준 저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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