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의자 즉심회부 '사건축소'의혹

입력 1998-03-26 00:00:00

경찰이 형사입건대상 피의자를 즉결심판에 넘기는 등 '사건 축소'사례가 많다.26일 대구지법 즉결재판소와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형법상 절도죄, 무고죄, 공무집행방해죄등 형사입건대상 피의자를 즉심에 회부한 경우가 1백여건에 이르며, 일부는 경찰이고의로 전과기록을 누락시켜 가면서까지 형사피의자를 즉심에 넘겨, 사건축소 의혹에 대해 경찰의 자체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ㄱ경찰서는 지난해 6월 버스승강장에서 소매치기를 하다 붙잡힌 김모씨(35·특수절도 전과10범)를 특수절도혐의로 입건하지 않은채 즉심에 넘겼다는 것이며, ㄴ경찰서는 지난해 8월 이용소에서요금을 내지 않고 주인과 시비를 벌이다 음란행위를 했다며 허위신고한 이모씨(59·폭력전과등18범)를 무고죄로 입건하지 않고 즉심에 회부했다.

ㄷ경찰서는 지난해 4월 파출소에서 의자와 책상을 부수고 경찰관의 머리를 다치게 한 김모씨(45)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적용않고 즉심으로 처리했다.

대구지방 경찰청 한 관계자는 "즉심대상자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착오를 일으키거나 범죄경력 조회를 소홀히 해 동일범죄 전과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에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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