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엉터리

입력 1998-03-25 14:59:00

경남도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조정하면서 착오를 일으켜, 시행 뒤 일부 재조정하는 등 혼란을부르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월31일 건설교통부의 전국 토지거래 허가지역 축소 발표 뒤 현지 계획을 입안,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거창지역 경우 군청이 허가지역으로 판단해 올린 안을 경남도가 임의 해제, 말썽을 빚었다.

군은 가조면 수월·일부·석강리 등 5개 마을 36.39㎢ 를 허가지역으로 계속 두도록 했으나 도는수월리 13.79㎢ 는 해제했다는 것.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해제된 수월리가 오히려 온천개발 붐으로 부동산 투기 지역이었다"고 반발했다.

반발이 심해지자 경남도는 23일 새로 수월리를 허가지역으로 묶는다고 고시하고 29일부터 시행에들어 가기로 했다. 〈曺淇阮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