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勞委 판정기준

입력 1998-03-25 00:00:00

앞으로 기업의 인수,양도,합병(M&A)때 인수하는 쪽은 양도기업의근로자들을 재고용하지 않아도대부분 현행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해 휴업을 할 경우 사업주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해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노동위(위원장 배무기)는 25일 이같은 판정기준이 포함된 '심판실무 참고자료'를 전국 지방노동위에 배포, 향후 유사한 사례에 적용토록 권고했다.

중노위는 이 자료에서 "법정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명시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호 규정은 입법취지와 달리 사업주의 해고회피 노력에 장애가 되고 고용불안을 가중시킬가능성이 높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5조 제2호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의 승인을 거쳐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금까지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