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3일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중인 기소중지자가 오는 4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기소중지자 자수기간'에 자수를 해 오면 최대한 관용조치를 취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이번 기소중지자 자수기간 설정은 지난 85년 4월 이후 13년만에 처음이다.
경찰은 이 기간에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토록하고 다른 업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토록 했다.
자수방법 안내상담을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경찰서 수사.형사과장실, 민원실과 파출소에 상담실을 설치, 운용토록 하고 본인이 아닌 가족 또는 연고자가 상담해도 친절히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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