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제도 이용 학사학위 취득

입력 1998-03-24 14:27:00

정규대학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또하나의 방법이 92년 시행된 '독학사'제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4단계 시험을 거쳐 학사학위를 얻게된다.독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교양과정인정시험 5과목(1단계), 전공기초과정인정 6과목(2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 6과목(3단계)의 국가고시를 차례로 통과하고 마지막 4단계 학위취득 종합시험 6과목(교양2, 전공4)에 합격해야 된다.

그러나 독학으로 각 단계별 국가고시에 합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 교육부는 사회교육원시설을 종합적으로 평가, 계명대를 비롯한 전국 6개 대학(서울 5곳, 지방 1곳)에 '독학학위과정' 개설을 허가했다.

독학학위과정 이수자는 1~3단계의 시험을 면제받기 때문에 마지막 학위취득 종합시험에만 합격하면 학사모를 쓸수 있다.

독학사 취득을 위한 각 단계별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시간제등록' 및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경우 시험에 합격한 과목만큼 학점이 인정되는 반면, 독학학위과정 이수자는 비록 각 단계별과정을 수료했더라도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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