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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귀농자에게 1천만원씩의 장기 저리 자금이 융자될 전망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농림부가 작년 1월이후 귀농자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결정, 곧 시행에 들어갈예정이다. 조건은 연리 5%에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이 될 예정. 이는 경북도 귀농자 연수과정에서의 건의를 중앙정부에 전달해 실현된 것이다.
경북도내에는 작년 이후 5백24가구가 귀농, 50여억원의 영농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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