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둥지서 거리로 내몰린다

입력 1998-03-24 00:00:00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리비를 미납하는 가구가 늘면서 단수, 단전에 이어 강제 퇴거까지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지역내 임대 아파트의 60% 이상을 관리하는 주택공사측이 강제 퇴거 조치를 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을 보여 관리비 장기 미납 가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올 하반기부터는 거리로 내몰린 저소득 주민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 지역내 영구임대아파트는 모두 1만8천7백44가구로 이중 주택공사가 1만1천9백44가구, 도시개발공사가 6천8백가구의 관리를 맡고 있으며 관리 규칙상 강제 퇴거를 당하게 되는 3개월 이상관리비 미납 가구가 단지별로 3~7%에 이르고 있다.

수성구 범물동 시영 용지아파트의 경우 전체 2천6백여 가구의 관리비 체납액이 1억원을 넘어선데다 4개월 이상 관리비를 내지 못한 가구도 70여 가구에 달해 관리사무소측이 이들에 대해 단수조치등을 하고 있다.

또 1천4백가구 규모의 달서구 월성 3단지는 주택공사측이 이미 8개월 이상 관리비를 미납한 4가구를 강제 퇴거시켰으며 5개월 이상 관리비를 미납한 18가구에 대해서도 퇴거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준비 중이다.

주택공사 관리부 관계자는 "관리비 미납액이 입주시 내는 1백만원 정도의 선수금을 초과하면 단지 관리를 위해 강제 퇴거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 단체들은 "저소득 주민들이 삶의 마지막 근거인 임대아파트에서조차 내몰린다면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며 "관리비 납부기간을 연장하는등의 대책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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