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종금 내달말까지 영업정지

입력 1998-03-23 00:00:00

재정경제부는 23일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한 유상증자에 실패한 제일종금에 대해 이날부터 4월30일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일종금은 이달말까지 BIS자기자본비율 4%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돼 내달중 청문절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인가취소될 것이 확실시된다.

재경원은 제일종금의 고객에 대해서도 여타 폐쇄종금사와 마찬가지로 원리금 보호대상 예금에 한해 전액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을 통해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일종금의 반환대상 예금은 △개인 7천6백54억원 △법인(금융기관 포함) 1조9백61억원 등 총 1조8천6백1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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