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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시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동(棟)마다 주민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0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삼진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반대한 주민 백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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