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위반 금융 직원 사면

입력 1998-03-21 00:00:00

실명제를 위반해 승진, 승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사면이 이뤄진다.

20일 재정경제부는 '금융실명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업 종사자들에 대한 징계 해소를 위해정부차원의 구제조치를 건의한다'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 실명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징계기록을 말소하거나 징계조치를 해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명제 위반 임직원들은 징계로 인해 승진과 승급 과정에서 받아온 각종 불이익을 앞으로는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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