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부가세 부과 국회 재경위서 보류

입력 1998-03-20 14:53:00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유보됐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1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차수명의원)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심의,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결국 그 부담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부가세법 개정안을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여야 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상당부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소위는 그러나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대상토지를 비업무용까지 확대하되, 재평가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물리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또 현행 3%인 자산재평가율은 1%로 대폭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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