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직원에 경범죄 단속권

입력 1998-03-19 14:49:00

오는 5월부터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들이 공원내 쓰레기 투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직접 벌이게 된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개정됨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도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일 수 있게 됐다.환경부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관리중인 경주와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18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직원 1백17명에 대해 사법경찰관 직무를 부여하도록 각 지방검찰청에 요청했다.환경부는 늦어도 내달말까지는 이들 직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은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쓰레기 투기와 노상방뇨 등 경범죄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적발, 범칙금을 내도록 현장에서 통보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즉결심판을 받도록 경찰서측에 요청하게 된다.

따라서 국립공원내에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노상에 방뇨하다 적발되면 최소 3만원에서최고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새치기를 하다가 적발돼도 5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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