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금 6억원 가로채

입력 1998-03-19 00:00:00

대구지검 조사부 서상문검사는 다른 주택회사와 공동으로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 별도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4명의 아파트 분양대금 6억3천만원을 가로챈 전 성지주택 대표이사 권영식씨(59·대구시 북구 대현동)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96년 (주) 한신공영과 아파트를 공동 분양 관리키로 약정한 후 96년도모씨와 별도의 분양계획서를 작성, 계약금 5백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4명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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