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촌지교사'해임·파면

입력 1998-03-18 15:17:00

대구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되살아난 촌지관행을 없애기 위해 17일 교육청과 각급 학교별로긴급회의를 열고,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받아선 안되며 이미 받은 촌지는 18일까지 반환할 것을각급 학교에 지시했다.

또 학교나 교사가 학부모, 학생들에게 각종 명목의 학급비품을 요구하지 말도록 했다.시교육청은 촌지 수수 사실이 밝혀진 교사는 해임 또는 파면할 방침이고 학교장에게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촌지 수수 여부를 확인, 지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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