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대 어음위조 영장

입력 1998-03-18 15:52:00

서울지검 조사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7일 사장 몰래 회사어음 1백59억여원을 위조, 발행한 (주)ㅈ기연 서울사무소장 고병식씨(42)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94년 12월 회사대표 배모씨에게 "회사운영 자금조달및 어음 만기연장명목으로 회사어음을 발행하겠다"고 속여 회사어음 용지와 직인등을 받아낸 뒤 약속어음 1억원을 위조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43차례에 걸쳐 약속어음 1백59억원 상당을 위조, 무단 발행한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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