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생활안정 대부사업 내용

입력 1998-03-18 15:55:00

노동부는 17일 1조6천억원 규모의 무기명 고용안정채권을 발행, 내달 1일부터 실직자들을 위한생활안정 대부사업을 개시키로 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기실직자들을 주대상으로 하는 이 대부사업은 크게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생업자금 등 3개 분야로 나눠져 있으며 1인당 지급한도액은 3천만원이다.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시행될 대부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자격 등을 정리한다.◇생활안정자금

▲생계비:가구당 연간 5백만원 한도. 연리 8.5%에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의료비:가구당 연간 5백만원 한도. 연리 9.5%에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의료보험증상으로 본인및 피부양자의 의료비청구액(예정액 포함)이 50만원 이상이면 가능.

▲혼례비:가구당 연간 3백만원 한도. 연리 9.5%에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실직자 본인 및 직계 비속의 혼인시 신청 가능.

▲장례비:가구당 연간 3백만원 한도. 연리 9.5%에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직계존비속 사망시 신청가능.

▲학자금:가구당 연간 5백만원 한도. 연리 9.5%에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중.고교, 대학 또는 이에상응하는 교육기관에 가구원이 재학중이거나 입학할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생업자금

소규모 자영업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가구당 3천만원(1회 한정)이 한도이며 조건은 연리 9.5%에 1년거치 3년 균등상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자계획서로 자금의 일부를 대출받고 추후 투자사실 확인을 거쳐 잔여액을 받을 수 있음.

◇주택자금

가구당 1천만원(1회 한정)이 한도이며 연리 9.5%에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주택임차료, 중도금,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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