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부 미군주둔 경비부담 위헌

입력 1998-03-18 14:31:00

【도쿄·朴淳國특파원】주일 미군의 주둔 경비를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위헌으로 납세자의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있다.

우이 준(宇井 純) 오키나와대 교수등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회'소속 회원 1백6명은 17일국가를 상대로 99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東京)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이들은 소장에서 "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미일안보조약은 평화주의를 규정한 일본 헌법 9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95~97년 일본 정부가 지출한 미군주둔 관련 비용은 병영 막사 시설비, 일본인 기지종업원 노무비등을 포함할때 같은 기간 국가 일반회계 예산의 약 0.9%에 상당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위법한 지출로 인해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으므로 국가는 원고측이 최근 3년간 납부한세금 가운데 약 0.9% 해당분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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