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예금 중복가입 소득세 추징

입력 1998-03-18 14:55:00

비과세 및 세금 우대상품 중복 가입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세 추징 방침이 전해지자 전산망미비로 중복가입 사실을 사전에 체크할수 없었던 신협·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들에 고객 문의가 잇따르는등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은 최근 1인1계좌로 제한한 비과세 및 세금우대 저축에 중복 가입한 사람들이 지난 5년동안 국내 금융권을 통틀어 1백만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부당하게 면제받은 이자 소득세를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방침에 따르면 먼저 가입한 비과세 상품 계좌만 세금 혜택을 인정받고 나머지 계좌는 해당 은행의 고객 계좌에서 원천 추징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16~18일 지역금융권에서는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가 하면 기한 만료된 비과세 저축상품의 재예치 취소 사례도 잇따르고있다.

특히 신협·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전산망이 완비되지 않아 비과세 중복가입을사전에 확인하기가 불가능했으며 일부에서는 이같은 점을 이용해 고객에게 비과세 중복가입을 권유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세금 추징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로 고객과의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은 소득세 추징에 따른 고객들과의 마찰을 우려해세금추징 방침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는등 혼선이 빚어지고있다.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전산망 구축이 완료돼 비과세 상품 중복가입 사실 확인이 가능해지는 내년 6월까지라도 과세를 연기해줄 것을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에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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