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혈 고로쇠나무 신음

입력 1998-03-18 00:00:00

"고로쇠·자작나무 등 수액(樹液)을 함부로 채취했다가는 이제 큰 코 다칩니다"산림청이 '수액 채취 및 관리 지침'을 만들어 단속을 시작했다. 제철을 맞아 과도한 수액 채취로인한 나무 피해를 막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난 2월13일자로 산림법 시행규칙까지 고쳤다.

이 규칙에 따르면 채취 희망자는 채취 면적·수종·수량·기간 등이 명시된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또 면허세(3천원)와 지역개발 채권(2만3천원)을 사야만 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다.채취 규정도 엄격히 설정됐다. 채취 구멍 높이는 지표에서 30cm이내, 어린나무는 채취 금지, 2개이상의 구멍 뚫기 금지, 채취 7~10일 후에는 구멍을 코르크로 막을 것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하거나 채취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사실이 통보되자 성주군 경우 곡우인 4월20일을 전후해 가야산에서 자작나무 '곡우물'을채취하려는 주민들의 허가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성주·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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