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경장관 보고
다음달안으로 대표소송권의 행사요건이 현행 총발행주식의 0.05%에서 0.01%로 완화되는 등 소액주주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또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국내기업의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현재 발행주식의 3분의 1로 묶인 자사주 취득한도가 폐지된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소액주주권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대표소송권의 지분요건을 0.05%로 낮춘 증권거래법을 4월중다시 개정해 대표소송의 행사요건을 0.01%로 추가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기업의 회계장부열람권 행사요건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3%(자본금 1천억원 이상은 1.5%)에서 1%(자본금 1천억원 이상은 0.5%)로 낮춘 것을 이번에 0.5%(자본금 1천억원 이상은 0.25%)로 추가 완화하는 등 전반적인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鄭敬勳기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