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 반출 지연 과태료 부과기간 연장

입력 1998-03-17 14:56:00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은 환율급등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역업계 사정을 감안, 부산지역 32개 지정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수입신고화물의 반출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기간을 15일에서60일로 대폭 연장했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16일 수입신고화물이 15일이내 반출되지 않을 경우 건당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보세화물 관리규정을 개정, 대상기간을 60일로 연장함에따라 자금난으로 물건을 제때 찾지못해 과태료를 물고 있는 무역업계가 영업용장치장보다 저렴한보세장치료로 장기간 보관해 둘 수 있어 물류비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수입업체들은 그동안 과태료 부담을 덜기 위해 반출지연되는 수입화물을 지정보세구역보다 요율이 3배이상 비싼 영업용 장치장에 보관, 자금압박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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