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계좌 금융기관에 가산세

입력 1998-03-17 00:00:00

국세청은 16일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상품 중복가입과 관련,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해당금융기관에 10%의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세금우대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에 또다시 세금우대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은 비과세된 만큼의 이자소득세를 제때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야한다↕면서 "이 가산세는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없다↕고 말했다.

1백만계좌에 달하는 중복가입으로 탈루된 이자소득세는 30억~40억원에 이르는것으로 추산되며 이경우 10%의 가산세를 적용하면 금융기관은 3억~4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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