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어떻게 시작하나

입력 1998-03-16 14:09:00

'벤처기업이 되면 자금도 저리로 빌릴 수 있고, 세금도 대폭 적게 낼 수 있다는데…. 과연 어떻게하면 벤처가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내가 하는 사업이 과연 벤처가 될 수 있는 업종인가. 어디에다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벤처가 될까'

지역 벤처전문가들은 대구·경북 산업이 벤처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한다. 대구시 북구 제3공단에는 종업원 10명 이하 미니 기계가공 공장 5백여개가 빼곡이 들어서있다. 대부분 임가공 형태지만 기술력 만큼은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수준. 실제로 수도권 반도체제조업체들이 제작을 의뢰할 정도다. 다만 아직 하청업체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신기술 개발 등에투자를 거의 못하고 있다.

경북대 기계공학과 이상용 교수는 "섬유기계, 자동차부품, 직조, 염색 등에서 지역산업은 상당한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자산업을 주도하는 지역 인재들과 수십년간 축적된 기술을접목시킨다면 최강의 벤처도시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특성상 벤처 창업은 어렵다.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창업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업체 가운데 80%는 정보통신분야에 치우쳐 있다. 결국 창업보단 벤처로의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벤처가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5% 이상 끌어올리기

지역업체들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연구개발비 항목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안 부칙 별표 1'을 참조하면 된다. 개략적인 항목은 △기술개발비 △인력개발비 △연구 또는 직업훈련용 시설비 △기술지도비 △개발기술활용비 △상표및 디자인개발비 등이다.

현재 대부분 지역기업의 연구개발비는 3%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개발비를 기초로 벤처기업이 되려면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서류를 제출한 뒤 '연구개발비 5% 이상' 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세무서, 신용보증기관, 증권업협회 등 벤처시책 집행기관에 제출, 벤처기업확인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이들 집행기관과 기업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산업자원부에 확인을의뢰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는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 벤처캐피탈을 총자본금 대비 10~20% 이상 끌어들이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투자조합의 투자총액이 그해 기업자본금의 20% 이상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면 된다. 대구지역 투자기관(벤처캐피탈)은 대구창업투자, 한국기술금융(KTFC) 대구지사, 한국종합기술금융(KTB) 대구지점 등이다.

각 기관들은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쉬운 방법은아니다. 이들 투자기관은 창업 14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 주식 인수, 전환사채 인수, 약정투자,자금대여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준다.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이용하기

특허·실용신안·의장권이 인정됐거나 등록출원 중인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기업 총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벤처기업이 될 수 있다. 이미 특허권 등을 보유한 기업은 공인회계사에게 회계자료를 제출, 특허권 등을 이용한 생산품 매출액이 총매출액의50% 이상임을 증명받으면 된다. 등록출원 중인 기업은 특허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고, 역시 공인회계사로부터 매출액 관련 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 각종 기술개발사업의 성과 이용하기

공업발전법 등 10개 법령이 정해놓은 기술개발사업 중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즉벤처업종으로 인정받은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다만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이 그 해 총매출액의 50%를 넘어야 한다.

기술개발사업 주무 관청을 통해 각종 법령에 따른 벤처업종 임을 증명받고, 공인회계사를 통해매출액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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