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저축 1백만계좌이상 중복가입

입력 1998-03-16 14:45:00

국세청이 국내 금융기관의 전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1백만계좌이상이 비과세 금융상품에 중복가입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따라 중복계좌를 갖고 있는 가입자는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지난 5년간 면제받은 세금도 추징이 불가피해 예금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15일 작년말에 개발한 중복계좌 확인용 전산소프트웨어로 은행, 보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 금융상품 자료를 분석, 중복통장 일람표를 만들어 각금융기관에 탈루 이자소득세를 70일내에 징수·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금융기관의 비과세 중복계좌에 대한 소득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득세 원천징수가 법적 사항이므로 미납된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22%)를 전액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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