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택업체 분양아파트 해약거부

입력 1998-03-16 00:00:00

실직, 감봉 등으로 파산위기에 처한 서민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나 자금난을 겪고있는 주택업체들이 이를 거부, 마찰을 빚고있다.특히 주택업체들은 총분양대금의 10%선인 위약금을 물고라도 해약하겠다는 계약자들에게 당장돌려줄 돈이 없을뿐 아니라 일방적 해약은 안된다고 버티고 있어 계약자들이 중도금미납에 따른고율의 연체금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형편이다.

또 주택업체들은 계약서상 해약사유가 되는데도 대체계약자를 데려오지않으면 해약을 해주지않고있다.

최근 직장을 잃어 수입이 끊어진 박모씨(37)의 경우 위약금을 물고라도 해약하겠다고 말했으나주택업체는 당초 쌍방간에 합의계약을 한뒤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내세워 해약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

또 김모씨(32)는 전가족이 타도시로 이사를 가게됨에 따라 해약을 요구했으나 대체계약자를 데려와야 해약을 해준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는 세대주가 포함된 행정구역밖 이사, 해외이주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주택사업계획승인자(자치단체장)로부터 전매확인동의서를 받아올 경우위약금을 떼이지않고서도 해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해약을 거절당한 시민들은 "중도금을 낼수 없는데다 연체료까지 부담해야할 형편"이라면서 "해약을 못해줄 형편이면 연체료는 받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대구지역 한 주택업체는 올들어 20건의 해약신청이 접수됐으나 단 1건도 해약을 해주지 않았으며 또다른 업체도 19건을 접수받았으나 해약은 1건도 없었다.

한편 주택업체들은 "계약자들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회사가 자금난으로 존립기반이 흔들리고있는 상황이어서 해약을 해줄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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