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매매 중개 사례금 받아, 구청 공무원 구속영장

입력 1998-03-13 15:28:00

대구지검 조사부 최길수검사는 13일 토지매매를 중개한 뒤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주고 사례금을 챙긴 대구시내 모구청 지적계장 송중희씨(54)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혐의로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95년 10월 서모씨로부터 땅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는 서구 상리동 최모씨의 밭 1천9백90㎡를 6천만원에 매입토록 중개한 혐의다.

송씨는 이 땅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용도를 주말농장으로 해 서씨의 부인 황모씨 앞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얻어주고 사례금 6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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