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치구조개혁위 회의

입력 1998-03-13 15:37:00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2일 고비용선거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각종 선거의 선거사무원 수를 지금의2분의 1로 줄이고 국회의원과 지구당위원장등의 주례, 축·부의금 기부를 금지하기로 했다.양당은 이날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치구조개혁위 7차회의를 열어 지역구 의원및 시·군·구의단체장 선거시 현재 읍·면·동 숫자의 6배수까지 채용가능한 선거사무원을 3배수내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시·도의원 선거의 경우 사무원 수를 14명에서 7명이내로 줄이고 △시·도지사 선거시 시·군·구 숫자의 2배까지 허용되던 선거사무소를 시·군·구 수 만큼만 허용하고 △선거연락사무소도 2분의 1로 줄여 읍·면·동 숫자의 절반만 허용하고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의 사무원도6명에서 3명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기간중 7명까지 허용되던 지구당 유급사무원도 상시 3명으로 제한하고, 중앙당 유급사무원은 1백50명, 시·도지부 사무원은 7명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양당은 특히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 국회의원 입후보자에 한해 △주례를 전면금지하고 △민법상친족, 시·군·구 연락소의 부장급이상 간부, 기관·단체·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소속 상근직원등과 관련한 관혼상제에는 참석해서 축·부의금 기부를 하는 것을 허용하되 △이들외에는 축·부의금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참석만 허용키로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관혼상제와 관련한 개정안이 지나치게 현실을 무시했다는내부 반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수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또 기초의원의 경우 읍·면·동당 1명씩 선출한다는 원칙하에 3만명을 초과하는 선거구의경우 2만명 추가시 1명씩 더 선출, 현 4천5백41명의 기초의원을 30% 줄인 3천3백명선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정당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현수막은 대선과 광역단체장선거시에는 금지하되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의 경우는 3분의 1로, 기초의원은 선거구당 1개로 제한하며 △총선시 방송연설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선거기간에만 금지해온 정당단합대회와 의정보고를 선거기간개시 30일전부터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상태에서 지방단체장이 사퇴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선출토록 했으며,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고, 시·군·구마다 3명씩 선출하는 광역의원수를 2명으로 줄이고 광역의회 하한선을 광역시 23명, 도 17명에서 각각 15명, 11명으로 줄여 전체 의원수를 9백51명에서6백명선으로 감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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