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취소 청구訴, 대구종금 비대위 취하

입력 1998-03-13 15:48:00

대구종금 직원 비대위는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업무정지 명령 처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및 '업무정지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12일 취하했다.

대구종금 비대위가 소송을 취하하게 된 것은 대표이사인 이재용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공식법인 인감이 아닌 일반 도장을 찍은 소장을 제출, 법률적 효력이 없는데다 사문서 위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10일 열린 인가취소 청문회에서 대구종금의 폐쇄가 번복될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던 것도 취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종금사 영업정지 조치에 대해 해당 종금사가 제기한 전국 최초의 행정소송은 해프닝으로끝을 맺었다.

한편 집단사표를 냈던 대구종금직원들은 명분이 약한 업무거부에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소송 취하와 함께 13일 업무에 복귀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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