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허가때 거액수뢰

입력 1998-03-12 15:19:00

외환위기 특감을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11일, 10여명의 구재경원 공무원들이 종금사 허가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영삼(金泳三)정권 당시인 94년과 95년 24개 종금사가 무더기로 허가된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한 결과, 구재경원의 국장급을비롯한 실무 관계자 10여명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계좌추적을통해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종금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관리들에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원은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종금사로부터 명절전후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투서등 첩보가 있는 구 재경원 과장급이하 3~4명의 실무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중"이라고 확인하면서도 "금품수수와 관련해 재경부 국장급을 조사한 사실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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