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임 부가세 면세 요구

입력 1998-03-11 14:57:00

대구상공회의소는 11일 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 등 7개 단체 및 회사가 제시한 98년 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건의서를 재경부 장관과 여야 정당,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전달했다.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는 전문건설업체 근무 현장기술인력에 대해서도 자본재 산업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과 같이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완전 면세나 현행 50%경감기간 연장 △택시연료 LPG 특별소비세 면세 △택시 대체등록때 등록세 면세 △택시차고지이전때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세 등을 요청했다.

숙박업중앙회 대구시지회는 부가세 신고때 현행 2.5% 공제를 10%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해달라고 했으며 대구 안경공업사업 협동조합은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단축시켜달라고 건의했다.

(주)우방은 모델하우스 사용부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면제하고 주택신축 분양후남은 땅에 대해 준공후 2년내에 매각할 경우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시켜줄것을 요구했다.

대구경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은 △화물자동차의 연료인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및 교통세 감면 △화물자동차 업종의 부가세 감면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등록세 감면및 자동차세 인하 등을 요청했다.

경북 버스운송사업조합은 △버스사용 경유에 대한 교통세, 특별소비세 등 제세 감면 △버스차고지 이전때 특별부가세 면세 △지방양여금을 대중교통 육성사업지원금으로 전환해줄 것등을 건의했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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