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경제부 밝혀
대구종금이 서울 행정법원에 낸 업무정지명령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이달말로 예정된 영업인가 취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재경부에서 열린 대구, 한솔 등 2차 폐쇄대상 종금사대상으로 열린 청문절차에서 대구종금은 재경부의 영업인가취소 방침을 번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구종금이 3월말까지 여유를 주면 경영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지만 종금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잘못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제시하지는 못했다"며 "따라서 예정대로 이달말에 영업인가취소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구종금이 업무정지명령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낸 것과 관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법원이 판결을내리기 전에 업무정지 명령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설사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정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업무정지 명령과 인가취소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설사 업무정지명령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도 인가취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편 대구종금 등 2차 폐쇄대상 종금사에서 개인고객들이 구입한 기업어음(CP)도 정부에의해 전액 지급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관리기금은 2차 폐쇄종금사에서 개인고객이 구입한 무담보 CP를 원칙적으로 예금보장대상에서 제외(본보 10일자 6면 보도)하기로 해 말썽을 빚자 경일종금 등 1차 폐쇄종금사처리때와 마찬가지로 전액 정부가 지급보장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이 종금사에서 구입한 무보증CP의 경우 고객이 희망하면 예금성 상품인 어음관리구좌(CMA)로 교체해 예금지급 개시 때 원리금을 돌려줄 방침"이라 밝혔다.그러나 법인이 종금사에서 구입한 무보증CP는 1차 폐쇄 종금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예금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보증CP를 보유한 법인은 CP실물을 대구종금에서 인출한뒤 만기가 되면 CP발행 해당기업을 찾아가 원리금을 회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鄭敬勳·金海鎔기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