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단속 소홀"항의 송학구이 火災 피해자가족

입력 1998-03-11 00:00:00

지난 9일 발생한 대구시 서구 평리동 송학구이 화재참사의 피해자 가족 20여명은 10일 오후 3시경 서구청을 방문, 불법변태업소에 대한 당국의 단속 소홀 등을 지적하며 격렬히 항의했다.이날 피해자 가족 대표인 김모씨는 이의상 서구청장에게 "사고 시 대피할 출구도 없는 업소에 영업을 허가하고 단속조차 방기한 당국이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며 시·구청의 유흥업소 관리실태를 비난했다.

김씨등은 또 "대부분이 영세민인 피해자 가족들은 생활비는 물론 당장 필요한 의료비와 장례비용도 마련하기 어렵다"며 당국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지자체가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할 근거를 찾을수 없다"며 "부상자 및 사망자 가족들에겐 10만~50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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