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한파를 살아가는 요즘 부모나 남편등 가족이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경우 빚보다 적은유산을 상속받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있으나 이를 잘 몰라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수성구청은최근 구청 민원창구와 동사무소에 관련 안내자료를 비치,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이에 따르면 '상속의 포기'는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음으로써 채무도 상속받지 않는 것이며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
청구절차는 상속자가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안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 대구지법종합민원실에 상속 포기나 상속 한정승인 신고심판을 청구하면 된다.이때 제적등본, 호적등본,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등 재산관계 입증자료를 함께 갖춰가야 한다. 문의는 740-0244(수성구청) 757-6584(대구지법 종합민원실).
〈金知奭기자〉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