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씨 2년6월 구형

입력 1998-03-11 00:00:00

서울고검 주성영(朱盛英)검사는 10일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전 한나라당 의원 이명박(李明博)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6월, 범인도피죄에 대해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 비용을 8천4백만원 이상 초과지출하고 이같은사실을 폭로한 자신의 전직 비서관 김유찬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도피자금 명목으로 1만8천달러를 제공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피고인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달 초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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