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대구와 부산지역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1일자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15개시 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올 상반기안으로 부산과 대구지역의 대기오염 영향권 조사와 오염도 분석을 거쳐 이들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종 수렴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다.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주민들과 공청회를개최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과 악취, 오존, 이산화질소, 총먼지(TSP), 미세먼지(PM-10) 등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는 실천계획을 2년안에 작성,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 승인받아 실행해야 한다.이들 지자체는 대기오염 저감대책으로 △대중교통수단 확대 △저공해차 보급 확대 △경유차에 대한 매연 여과장치 보급 △매연차 단속 강화 △교통신호체계 개선 △청정연료확대 △공해 배출업소 단속강화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교통통행량억제 등을 강구하게 될 전망이다.환경부는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지자체에 규제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명확한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키 위한 강한 책무를 부여한다. 또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은 실천계획이 목표기간안에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지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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