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서리위헌 공청회

입력 1998-03-10 15:14:00

한나라당은 10일오후 국회에서'국무총리서리체제 위헌여부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체제의 위헌성과 위법성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국무총리서리임명의 위헌성과 대응책'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법대 허영(許營)교수는"총리서리체제가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인사통제권을 무시했고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허교수는 또"국회의 총리임명동의권은 대통령의 임명행위를 가능하게 해주는 절대적 효력발생 요건"이라며 "야당의 반대때문에 행정부 구성이 불가능해진 상황은 헌법상 유고가 아니라 헌법과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할 헌법장애상태"라고 강조했다.

허교수는 그러나 여야간 정치적 타협과 절충으로 서리체제가 종식될 수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헌법재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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